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시행…처벌 대신 교육·봉사로 행정 역량 키워
업무 미숙 과실에 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현장 봉사 선택...청렴성·행정 효율성 동시 강화…유연한 감사제도 정착 나서... 태백시가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처벌 중심의 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과 봉사를 통한 개선 중심 제도를 도입했다.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2월 15일부터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에 대해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책임 추궁보다는 재발 방지와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그동안 공무원 감사 과정에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