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수출 시 특허 침해 방지 및 특허권 보호, 「특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4년09월26일 작성.
직식재산권법인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련법과 통일적 규율을 도모...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발명의 실시 정의 규정에 ‘수출’을 추가하여 수출 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실시 정의를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수입은 포함하고 있으나, 수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에서는 각각 불공정무역조사법, 관세법에 따라 특허 침해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수출해 특허 침해가 발생했을 시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국인 일본은 특허발명의 실시 정의 규정에 ‘수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에서는 정의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처분 목적의 소지’의 한 유형으로 파악해 수출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 타 지식재산권법인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도 실시 유형에 수출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법과의 통일적 규율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함으로써 수출 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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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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