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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관내 불법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 수거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만 20세 이상 주민 대상, 올해 말까지 수거 전ㆍ후 사진 첨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자로 지역 내 불법현수막, 벽…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