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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44일, 석탄공사 규탄한다.
법원은 직접고용 판결, 석탄공사는 부당해고와 6개월 파리목숨... 대한석탄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그동안 협력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며 파견법 위반을 판결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그래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그곳에서 일…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