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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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메모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기한: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
°보증 기간: 보증서 발급일~전세계약 만료 후 1개월
°보증 조건: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100% 신용보증일때 가능

※특례 지원 (서민 특례)
1. 대상 : 19.7.29일부터 21.7.28일까지 보증신청한 임차인 (한시적 운영)
2.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 합산 1억원 이하
4.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가능

°제출 서류
1)보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전세계약서
3)전세 보증금 수령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주민등록 등본
5)부동산등기부등본
6)건축물대장
7)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씩)
8)혼인관계 증명서
9)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10)건강보험증

°신청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보증 > 보증신청 (특례지원일경우 체크란에 서민특례 선택)
※신청한 날짜로 보고 심사를 하기때문에 기간이 경과해도 괜찮음.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임대인 변경 신청 ( 임차인이 직접 해야함)
-필요 서류 : 임차인 신분증/ 부동산 등기등본
-알고 있어야 할것: 임대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인터넷 신청인 경우 인터넷으로 변경가능
홈페이지>인터넷보증>공동인증서로그인>보증 해지/변경>본인가입내역 더블 클릭>신청구분: 임대인 변경 선택 후 진행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시 종료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등재된 후 보증이행청구 가능

°보증사고로부터 2개월 이내 보증이행
청구

° 보증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보증금액을 받을수 있음

°보증 이행 청구시 제출 서류
1)보증채무이행 청구서
2)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가능)
3)주민등록 등(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4)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대위변제증서
7)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첨부)
8)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경매 공매 발생시에 한함)
9)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10)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 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11)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12)인감 증명서 2부(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13)신분증 사본(앞,뒤)
- 1, 6, 7, 9, 10, 11은 공사 소정양식 서류 이용
- 공사 소정 양식 다운로드: 공사 홈페이지>보증이행> 약관/서식/자료실- 보증이행 관련 서식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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