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 설립 등 폐특법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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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 설립 등 폐특법 개정 법률(안),

주성돈기자
14일 산자위 특허소위 상정 심사예정...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절박을 알리기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폐특법) 개정 법률()이 내일(14) 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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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 법률()은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 위원회와 발전추진단 구성산자부 소속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폐광지역 재생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특별회계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 설립 등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염동열 국회의원, 도내 이철규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 1021()에는 폐특법 소관 소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벤처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 폐특법 개정 법률()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건의촉구한 바 있다.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의 민생법안임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염동열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 1년 여간 계류되고 있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회를 통해 반드시 심사·통과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자위 특허소위에서 심사가 통과되면 향후 법사위 심의를 거쳐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법률()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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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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