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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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성돈기자
폐광지역에 지정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발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폐광지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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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의 중심이었던 삼척과 태백 등 강원 남부권은 산업화 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올해 태백 장성광업소를 시작으로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됨에 따라 정부가 삼척 도계 중입자 가속기 클러스터, 태백 미래자원 클러스터 및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조기 폐광에 따른 경제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예타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어줄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원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는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 등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포함되었으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경제 진흥 등을 고려할 때 지정면세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일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폐특법의 사실상 항구화, 폐광 기금 납부 규모 확대,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 폐광지역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며, “총선에서 약속드렸듯이 지정면세점이 조기 폐광을 앞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특법 통과를 이루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20·21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통과됐으나 기재위에서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심의되지 못하면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강원 국회의원 및 기재위 위원들과 공조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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