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하천(창죽천) 정비사업, 삼수령 터널 지반침하공사등 여러 공사의 하도업체 선정에 관계 공무원 개입의혹
심창보 태백시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태백시로부터 제출 받은 건설공사 하도계약 업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 하도 계약에 관계공무원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제보 받았다.
태백시 공공사업과에서 발주한 태백시 소하천(창죽천) 정비사업의 낙찰자로 철원군 동송읍에 주소를 둔 A 건설사가 입찰 되었고, A 건설사는 2023년 12월 19일 태백의 B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인 협약서를 작성 하고 서명까지 마쳤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게 갑자기 A 건설사로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도 협정을 취소 통보를 받았고, 며칠후 태백시의 C 건설사가 하도 업체로 선정 되었다.
또한, 건설과에서 발주한 삼수령 진입도로 복구공사도 원주시에 주소를 둔 D 건설사가 입찰 되어서 태백시에 소재한 E 건설사가 하도 영업을 하여 협정서 작성 단계에서 갑자기 D 건설사로부터 하도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난 다음 태백시의 B 건설사와 하도 계약이 이루어 졌으며,
웰리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철근 콘크리트공사 623백만원, 상하수도공사 2,047백만원이 태백시의 C 건설사가 하도 계약을 체결 되었다.
태백시 중앙로에서 태백역 쪽으로 건설되는 산책로 공사에서도 입찰업체인 태백시 소재 F 건설사가 입찰되어 태백시 관내의 G 건설사와 하도 계약이 이루어 졌으나 본 공사의 담당팀장이 태백시의 소재도 아닌 삼척시 소재의 조경회사에 하도를 주라는 쪽지를 전달한 사례도 제보를 받았다.
심창보 태백시의원은 “태백시의 공사가 특정한 업체에 집중되고 있음으로 지역의 건설 업계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제보가 계속하여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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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