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시의원 5분 발언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지영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재해나 감염병의 긴급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사업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었고 노인 곁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이 되고, 태백시에는 69개 시설에 98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한정됐던 복지서비스가 전국민에게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 수요가 급증했고 이와 함께 열악한 처우도 조명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직종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 하기만 합니다.
태백시는 2022년 ‘태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법률이 제정된 지 무려 11년이 지나서야 제정한 것입니다.
태백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미흡 했음을 보여줍니다.
태백시가 시행하고 있는 처우개선사업은 복지수당, 복지포인트, 역량강화교육, 힐링캠프, 상해보험료, 처우개선수당 등입니다. 종류는 강원도 타 시‧군과 비슷하지만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인데, 2024년 기본방향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 수준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지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처우개선수당 확대입니다. 태백시가 지원하는 처우개선수당은 중식비 월 14만원, 활동보조수당 월 15만원입니다.
반면 삼척시,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등에서는 본봉의 60%에 달하는 명절수당을 년 2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통통신비, 가족수당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수당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60세 이상 사회복지사 복지수당입니다. 2019년 대법원은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60세 이상에게 복지수당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인제군은 월 5만원, 홍천군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도 60세 이상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멈추면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멈춥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만족을 느끼고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처우 개선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