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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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주성돈기자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장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야...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압류 등 실익재산에 대해 강력히 추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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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전화납부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압류 등 실익재산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속·상시 운영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금리·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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