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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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주성돈기자
오는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 고시...

태백시(시장 이상호)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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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 사이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135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 통해 확인하거나 건축지적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3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공시지가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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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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