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9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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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9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실시

주성돈기자
[탈루, 은닉] 공평과세 실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강원도는 오는 5.13일부터 5.24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도, 시군 합동세무조사를 시작으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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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370개 법인*(170, 시군 조사 1,200)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에서 조사법인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27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0개 법인을 선정하였다.

 

19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도내 2개 시군 이상 걸쳐 있는 법인, 최근 4년간 4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최근 4년간 1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여부, 주민세,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하게 된다.

 

2019년 세무조사는 오는 513일부터 242주간 실시되는 상반기 도시군 합동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도, 시군 합동세무조사는 9개팀 22명의 세무조사 공무원들이 50개 법인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도와 시·군은 총 1,230(203, 시군 1,027)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2억 원(84, 시군 47)을 추징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15일 전에 사전통지하고,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을 낭독하는 등 세무조사의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사대상 법인이 조세전문가의 조력 받을 권리와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하는 등 더욱 강화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김태영 세정과장은 ‘19년 조사대상 법인 중에서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2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성실납세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은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 하지만, 지방세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법인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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