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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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주성돈기자
상반기 집중 기간 5월~6월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불...
 

강원도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을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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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원도의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871억 원, 세외수입 733억 원으로, 도는 연말까지 지방세 522억 원(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 293억 원(이월체납액의 40%)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며 2019. 3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원도는 상반기 체납정리 중점 운영 과제로 시군 합동체납정리팀 운영에 따른 가택수색, 권역별 합동번호판 영치 실시, 도주관 체납정리계획에 따른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실시, 시군 자체 상시체납액 정리업무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독촉장,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압류공매,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시군별 부단체장 중심으로 체납정리단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소기의 체납액 정리 성과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18개 시군에 당부하였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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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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