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주성돈기자
2020.11.06 09:10
코로나19 확산 차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교육, 병행 실시...
태백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2020.11.13.) 시행에 앞서, 관내 택시업계에 마스크를 배부하며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
![batch_[크기변환]태백시청.jpg](http://www.hizonenews.com/data/editor/2011/20201106090948_bec104df0c1b303984291780517c2045_3wxs.jpg)
시는 관내 법인택시 6개소와 개인택시조합태백시지부에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점검 계획 및 방향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활동인 만큼, 과태료 부과를 떠나 반드시 착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달 13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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