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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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사업 추진

주성돈기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경음기 등 시설을 농가에 설치지원하는 사업...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4월 1일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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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철망울타리전기목책기경음기 등 시설을 농가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신청금액의 60%(최대 1,000만 원 지원)까지 지원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는 산정금액의 80%(최대 500만 원 지원)까지 지원하며인명 피해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500만 원사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사업 관련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환경과로 제출하면 되며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원자가 선정된다.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보상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 환경정책팀(033-550-2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지원으로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안정적인 농가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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