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주성돈기자
05.03 15:17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4. 1. 1.기준으로 산정한 33,6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공간정보과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간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우편 또는 팩스(☎033-550-2943)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평가사 검증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6월 26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과로 문의(☎033-550-2621)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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