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주성돈기자
2022.04.21 14:55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과 시민들 대상 한시적 감면...
감면기간 6월~8월분까지 3개월간, 일괄적으로 50% 감면...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6월분 부과분부터 8월분까지 3개월간 관공서·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고정 운영지출 비용 부담이 큰 여름철에 실시되는 금번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총 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특별회계 재정 여건이 양호하진 않지만 상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550-27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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