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을세무사 운영
태백시는 세금 관련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와 지방세 제도를 설명하는 2022년 마을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 운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복잡한 세금 관련 문제 해결과 절세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6월, 9월, 12월 3회에 걸쳐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한 무료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태백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게 된 장종호 태백세무회계 세무사는 “태백 마을세무사로서 주민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상담이 필요하신 시민분들께서는 전화, 이메일, 사무실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은숙 세무과장은 “소상공인이나 취약 계층 등 어려운 납세자들이 전문가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의 순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국세와 지방세 등 세무 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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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