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성돈기자
2022.11.08 09:51
지난 10월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진행...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10월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전 세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 여부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등으로 통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 진행하고 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교통과 (☎033-550-2051)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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