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한다
주석돈기자
2018.12.05 08:53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탈락한 대상자, 집중홍보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이어, 2019년 1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달부터 신규 수급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맞춤형 급여 개편이후 현재까지 수급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탈락한 대상자가 집중 홍보 대상이다.
시는 기관‧사회단체 행사 및 회의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펼치는 한편,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제도 개편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이 된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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