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 금연 지도.단속 한다
주석돈기자
2018.10.26 08:56
공중이용시설 합동 금연지도‧단속 실시
태백시보건소는 오는 31일(수)부터 11월 9일(금)까지 열흘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시 보건소 전경 Ⓒ태백시제공
보건소는 금연지도원과 함께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주간 3일‧야간 2일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운영현황 및 준수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하되, 금연구역 미지정‧표지판 미설치‧흡연실 설치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태백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된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도 중요 하지만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한 금연이 선행되면 좋을것이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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