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 금연 지도.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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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 금연 지도.단속 한다

주석돈기자

공중이용시설 합동 금연지도단속 실시

 

태백시보건소는 오는 31()부터 119()까지 열흘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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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건소 전경 Ⓒ태백시제공

 

 

 보건소는 금연지도원과 함께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주간 3야간 2일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운영현황 및 준수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하되, 금연구역 미지정표지판 미설치흡연실 설치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태백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된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도 중요 하지만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한 금연이 선행되면 좋을것이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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