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독려
주성돈기자
2019.03.27 08:30
위택스 홈페이지로 신고...
납세자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태백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을 4월말까지 서면 또는 전자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사업장의 소재지 지자체에 안분신고 하여야 한다.
한편 태백시 세무관계자는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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