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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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주성돈기자
19년 1월1일 기준 [결정,공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상담창구 활용
 

태백시가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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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상담은 오는 31()부터 71()까지 30일간 운영된다.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 내 수시 진행되며, 방문상담 창구는 614일과 20, 2일간 운영된다.

 

태백시 공시지가 담당자에게 민원 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담당 평가사와 민원인이 협의 후 자체 지정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과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내용, 가격결정 요인, 지가산정 방식과 시세 등에 대해 알고 싶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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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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