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주성돈기자
2019.05.24 08:18
19년 1월1일 기준 [결정,공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상담창구 활용
태백시가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오는 31일(금)부터 7월 1일(월)까지 30일간 운영된다.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 내 수시 진행되며, 방문상담 창구는 6월 14일과 20일, 2일간 운영된다.
태백시 공시지가 담당자에게 민원 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담당 평가사와 민원인이 협의 후 자체 지정‧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과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내용, 가격결정 요인, 지가산정 방식과 시세 등에 대해 알고 싶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시간 지역 소식, 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T 033 553 891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