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폐[분말]소화기 항구 수거대책 마련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폐소화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내 전 시·군과 협조하여 폐소화기 항구 수거대책을 마련했다.
소방시설 관련법규 개정(2017.1.28.시행)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폐소화기 처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또한 기존 소방서 일괄 수거 소화기 제조업체 수거 처리 방식이 업체 측의 수거 거부로 도민들의 폐 소화기 처리 문의와 불편호소로 이어져 처리방식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강원도 소방본부는 18개 시·군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춘천시와 인제군을 시작(2018. 7. 1. 내부지침 규정 시행)으로 금년 5월부터 도내 전 시·군이 내부규정과 조례을 개정하여처리 방식을 확정했다.
시·군 환경부서에서는 폐 소화기는 화학적 분말소화약제(제3종분말 - 인산암모늄이 주성분)로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방법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폐기물 신고필증을 구입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해 간다.
비용은 각 시군이 상이하나 도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3.3㎏ 분말소화기 1개 기준 약 3,000원 수준이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일반 가정용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과 같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도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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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