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회원 복지 서비스 실시
2019년 5월부터 강원도일자리 공제조합(이사장 최문순강원도지사) 회원들(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 회원 7,000여명)에게 도내 의료·숙박·금융 등 9개 기관의 분야별 전용 할인서비스가 제공된다.
공제조합의 회원은 강원도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참여 근로자 및 기업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의 수는 2018년 2,988명(근로자 2,225명, 기업주 763명), 2019년은 4,000여명(근로자 3,200명, 기업체 800여명)으로 총 7,000여명의 근로자와 기업주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역점 시책으로 북유럽식 실업보호제도인 겐트시스템을 변형·도입하여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와 시군이 20만원을 부담하여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은 강원도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근간으로 도내 고용여건 개선과 경영환경 개선 등 노사 안정정책 추진을 위해 2018년 5월에 공식 출범하였으며, 현재 이사장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이다.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과 각 기관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강원대학교, 건강관리협회강원도지부에서는 종합건강검진 할인서비스 제공하고, 대명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에서는 숙박할인서비스 실시하고 있으며, 상조서비스 스카이팀에서는 장례서비스할인, 장례 일회용품(200인분) 제공한다.
그 외에도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업주 보증료율 우대, 양양 서피비치에서는 서핑체험 등의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율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조합 회원들은 10%에서 최고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기관별 자세한 제공 할인서비스는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일자리 공제조합에서는 도내 18개 시군 및 민간,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강원도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지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수행, 회원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이사장은“각 기관과의 뜻깊은 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각 기관이 협력하여 근로자와 기업주 분들께 작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일자리공제조합을 발전시키고 확대하여 강원도일자리 재단을 만들 것이며, 재단이 되면 도내 취업관련 기관 및 정보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안정된 일자리 공급 및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역할을 꼼꼼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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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