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성돈기자
2019.08.05 08:18
허위 전입, 확인된 경우 "고발조치"
매년 1회 이상 실시...
태백시가 오늘(5월)부터 오는 9월 27일(금)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시는 사망 의심자와 고령자 대상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 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사실조사는 1‧3분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4분기에는 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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