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내년부터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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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내년부터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 경비 지원

주성돈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이송경비 지원...
 
주민과 관내 90일 초과 외국인 지원대상...
 

태백시가 내년 1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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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115일자로 제정된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그 가족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이송된 뒤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033-550-2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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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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