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내년부터 응급환자 응급차량 이송 경비 지원
주성돈기자
2019.12.13 08:11
내년 1월1일부터 이송경비 지원...
주민과 관내 90일 초과 외국인 지원대상...
태백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11월 15일자로 제정된「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그 가족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이송된 뒤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033-550-2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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