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 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가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동)는 21일 도청에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지사장 한만기)와 도민의 권익증진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춘천지사를 비롯하여 도내에 5개 지사와 태백병원 등 3개 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및 산재의료, 근로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에 상호협력하고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회보장 서비스 상담 및 제공에 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로자 복지와 행정 관련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 시 현장 방문을 통한 일반 행정기관의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근로자 복지 관련 상담까지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조위의 고충민원 해결 조사 경험과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의 근로복지 분야 상담 지원 및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며, “특히,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권익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지난 ‘16년 6월 강원도 이‧통장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강원도경제진흥원, ’18년 1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18년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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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