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를 위한 스포츠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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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를 위한 스포츠재단 설립

주성돈기자
제 2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일방적으로 불참...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

 

태백시 스포츠재단(가칭)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태백시체육회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태백시는 종목단체에서 참여확정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생활체육대회를 태백시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하여 지역 체육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gwre2. 태백시청(태백시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를 위한 스포츠재단 설립) (1).JPG

 

시는 태백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를 이유로 태백시 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나, 재단의 업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회의 고유업무를 침범하지 않으며, 재단의 설립 목적은 태백시가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하여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체육회의 업무와 별개로 태백시 스포츠과 사무 중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태백시는 그동안 체육대회 개최지원금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스포츠대회가 확대될수록 보조금 총액이 증가하여 지방보조금 기준한도액 초과 부담을 가중해왔으며, 2023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방교부세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부문에서 41억원을 패널티로 받은 바 있다.

 

태백시 예산규모 기준으로 2023년의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03억 원이며, 20232회 추경까지의 지방보조금이 168억 원에 달하여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태백시 지방보조금 한도액의 57%에 달하는 스포츠분야의 사업보조금을 재단 설립 후 출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위험을 해소하고, 다른 사업의 지방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보조금 사업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태백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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