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외 전입세대에 ‘2020년 정기분 주민세’ 지원
주성돈기자
2020.08.10 09:12
관외 전입한 969세대, 금년도 주민세 지원...
전입 6개월 이상 거주의 경우, 주민세와 지방교육세 지원...
태백시는 관외 전입한 969세대에 대하여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10,659천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batch_[크기변환]태백시청.jpg](http://www.hizonenews.com/data/editor/2008/20200810091224_d20eafd40e71c6e5e003b28f9cdde4f6_i7lq.jpg)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관외 1년 이상 거주 세대가 태백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년간 매년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 등 총 1만 1천 원을 대신 납부해 오고 있다.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지원(대납)을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전 기초조사 및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추출했다.
오는 14일까지는 지원 대상 가구에 ‘시에서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680세대 7,480천 원을 시작으로, 2018년 1,157세대 12,727천 원, 2019년 936세대 10,296천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관외 전입세대의 정주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정기분 주민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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