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주성돈기자
2019.12.24 08:17
납세자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역활...
시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도록...
태백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batch_[크기변환]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jpg](http://hizonenews.com/data/editor/1912/20191224081642_567fd5792c74d41a18f77b0e82a92568_rntd.jpg)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과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로 인해 발생한 고충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알리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충 상담은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33-550-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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