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기성공자금 지원 시행(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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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기성공자금 지원 시행(6월~)

주성돈기자
서민의 성공자립 돕는다.
 
협약식 : 도,신용보증재단 등
 

강원도(이하 ``)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20,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성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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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식은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와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경기정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각각 협약하며, 재기성공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기관 간 역할과 세부 지원사항을 확정짓기 위해 개최된다.

 

재기성공자금*은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히 상환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필요한 소액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기의지가 있는 차주들의 고금리 대부이용 등 연체 악순환을 끊고, 지속적인 도민 수혜를 보장*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각 기관의 주요 역할로는, 도는 사업 재원(20억원)을 확보, 재단을 통해 위원회에 무이자 대여하며, 위원회는 대여받은 자금을 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사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위원회는 도의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3~4%의 금리를 각각 0.5%씩 인하하고,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1%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가 지원하는 예산(20억원), 연체 등 사고발생 시에도 위원회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되며, 사업종료 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한번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다시 연체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재기성공자금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발굴ㆍ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6월부터 시행하는 재기성공자금 지원은 원주ㆍ강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전 유선상담(1600-5500) 후 방문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 원주센터(시청로 36, 씨티타워 2), 강릉센터(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 1397

** 사이버지부(https://cyber.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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