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2,46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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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2,468백만원 부과...

주성돈기자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태백시가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로 총 8,077건에 2,468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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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 현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는 전년대비 7566백만원이 증가했다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2.38%)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6일자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독려 문자 메시지도 전송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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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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