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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등기부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을 등기... 양도 부동산, 상속 부동산 등,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 태백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