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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시 9.15% 공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이용시, 신청 후 즉시 납부 가능...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시 2022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10%(실…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