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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노후 아파트 감가상각으로 부과액 감소...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 태백시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하고 오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총 20,849건 2,751백만 원이다. 개별주택의 경우 지난해 대비 토지 가격 및 건물 재조달 원가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개별주택 1.60%)이 인상되면…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