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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해 드립니다”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도 적용... 태백시는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를 대상으로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실혼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부부로써,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