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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적용... 태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