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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관련 계도 나서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계도... 관내 담배소매점 178개소 대상, 지도 단속... 태백시가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에 나선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2(벌칙),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