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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실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태백시 확정 교부금은 2억으로 전액 국비... 태백시가 강원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도내 특별지원규모는 총 75억 원이며, 이 중 태백시 확정 교부금은 2억원으로 전액 국비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1…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