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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 운영
한시적 계절근로자, 모집인원 35명... 오는 6월 19일(금)까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신청... 태백시가 국내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농업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모집인원은 35명이다. 방문동…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