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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해외입국자 신고센터 운영 강화
3월1일~21일 이전 입국자, 능동감시 관리... 4월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태백시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해외입국자 신고센터(552-400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월 1일 ~ 3월 21일 이전 입국자에게는 사전 전화 상담을 실시,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검사 후…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