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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지원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5월 4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 신고하도록 할 계획... 태백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시는 매년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 등을 감안해 오는 5월 4일(월)까지 서면 또는 전자 신고하도…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