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zonenews.com
태백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3월 연납하면 5% 감면 혜택...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태백시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에 폐차‧이전 한 경우에도 차량을 소유한 날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화)까지이며, 3월 연납(부과기간 2019. 7. 1. ~ …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