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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오는 10일까지 고지서 발송, 게첨 등... 납부긱간은 오는 16일~이달 말일까지... 태백시는 2기분 자동차세로 9,319건 1,18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로,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