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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해부터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
'계절관리제' 도입.. 매연저감장치 부착등 대상 제외... 올해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3월에 미세먼지 집중 대응을 위하여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상시 운행제한이 확대되며, 운행제한 조치를 위…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