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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정비...
민원사무편람, '추가, 수정, 삭제' 민원 처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태백시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을 이달 말까지 현행화 한다. 정비대상은 2019년 민원사무편람에 등재된 민원사무 344종으로, 법령 제‧개정 등으로 신규‧누락‧폐지되어 내용이 변경된 민원 서식을 추가․수정 및 삭제한다. 민원사무편람에는 각종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구비…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