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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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주성돈기자

8월 6, 2021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발급이나 무인발급기가 가능한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열람 내역)이란?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열람 내역)이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신청권자가 신청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전입세대에 관한 열람(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한 열람내역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성명 및 전입일자
2.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3. 세대주 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의 성명 및 전입일자

참고로 전입세대열람원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의미하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전입세대열람 내역”이란 제목으로 내역서를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본, 초본의 교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전입세대열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주택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등 그 주택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 거부되어 집주인 실거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아서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이 거부된 세입자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자격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집주인 실거주 확인 방법(+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참고해주세요!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 가능한가?

전입세대열람내역, 즉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전입세대열람 신청권자가 한정되어 있고, 입증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무인발급기 – 가능한가?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전입세대열람원)은 무인발급기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전입세대열람원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아무 주민센터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다른 관할 소재 물건에 대하여도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주택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를 가도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수수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자격(신청권자)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만약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아무리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해당 주택에 전입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나 임차인 이외에도 경매참가자나 해당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기관 등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세대주, 동거인, 전입이 빠른 세대원의 성명 중에서 성(姓)만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입증자료)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이란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신청권자가 자신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신청권자 준비물
경매참가자 경매일시 등에 관한 신문 공고문이나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및 신분증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금융회사 근저당 설정 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원증, 신분증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명서
매매계약자(경매낙찰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완납되지 않아도 가능)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통지서
임대차계약자 임대차계약서
집행관 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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