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상생을 말할 수 있는가?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는 수차례 지역과 상생협력을 통해 폐광지역의 아픔을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강원랜드는 2020년 5월 강원도에서 부과한 ‘폐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를 상대로“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2021년 3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최근까지 2심인 고등법원에서 5차례 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는 4월 5일 6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재판부에서는 법 해석의 논란이 되는 폐기금 산정기준인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의미에 대한 외부 기관에 자문을 요청하면서 당사자인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 소송 당사자에게 법 제정 취지, 소송금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 권고’를 제안하였으며, 강원도는 동의하였으나 강원랜드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저버리고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과 상생을 논하며 뒤로는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이며, “폐특법”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강원랜드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재판부마저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준다면, 강원도 159억 원, 태백시 165억 원, 삼척시 153억 원, 정선군 167억 원, 영월군 149억 원 및 보령, 문경, 화순을 포함, 약 1,071억 원의 금액과 이자 등 폐광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강원랜드는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강원랜드에는 강원도 및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들 역시 이사회를 통해 폐광지역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관철시키는데 앞장 서주길 기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강원랜드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 회복과 더불어 영업 제한이 풀리고 정상 영업에 돌입하는 시점에 지역과 상생협력이 아닌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지 강원랜드에 묻고 싶다.
강원랜드는 탄생과 존립에 대해 원론적인 통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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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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