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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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일등공신이었던 광부들의 마음을 헤아려...
 
폐광 지역의 정책적 배려를 강력히 촉구...

()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황상덕)930()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폐광지역 7개 시·군 국회의원에게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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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경제발전의 일등공신인 석탄산업을 이끌었던 광부들의 헌신이 개인의 불행한 역사가 아닌 국가 산업의 역사임을 잊지 않고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석탄산업전사 그리고 진폐재해 환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석탄산업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의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열악한 지하 막장 채탄 현장에서 엄청난 인명사고를 발생시켰고 태백지역만 살펴보더라도 산업전사위령탑 4,114위와 진폐재해순직자 9,923위 등 총 14,037위의 순직산업전사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는 헤아릴 수 없다

 

또한 현재 태백근로복지공단에 진폐증으로 등록된 분들이 무려 3,285명이라고 밝히며 단일산업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석탄산업전사와 그 유가족, 진폐환자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하여 배상은 아니더라도 정부의 보상적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강력히 촉구하며 폐광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이철규 국회의원 발의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원회는 202010월 법인 설립 이후 탄광 근로·재해자와 순직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과 석탄광산업의 재평가를 시작으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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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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